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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생산자를 위한 기준

소규모 생산자 조직에 적용되는 페어트레이드 기준은 조직화된 소규모 농업 단체에 해당합니다. 아직 민주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소규모 농부들에게는 임시로 계약 생산에 관한 페어트레이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생산자 조직을 위한 페어트레이드 기준

이 기준의 기본 원칙

  • 회원은 소규모 생산자여야 합니다.
    조직 구성원의 대다수는 항상 고용된 노동자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자신과 가족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농장을 운영하는 소규모 농부여야 합니다.
  • 민주주의
    모든 회원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집니다. 또한 회원들은 페어트레이드 프리미엄의 사용 방법을 집단적으로 결정하여 자신들의 필요에 가장 적합하게 활용합니다.
  • 강력한 생산자 조직 육성
    이 기준은 소규모 생산자들이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농업 성과를 향상시키며, 회원과 지역사회에 더 많은 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제공합니다.

소규모 생산자 조직을 위한 기준 다운로드

EN | ES | FR | PT

이 기준은 2019년 7월 1일부터 모든 페어트레이드 소규모 생산자 조직에 적용됩니다. 이 날짜 이전에 인증된 조직의 경우, 기준에 명시된 전환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버전은 이전의 모든 버전을 대체합니다.

지원 문서들

계약 생산을 위한 페어트레이드 기준

이 기준은 아직 민주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소규모 생산자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임시 조치로서,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출업자나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조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면 페어트레이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생산 기준은 주로 태평양 지역의 코코아, 인도의 쌀과 면화, 파키스탄의 면화와 건과일에 적용됩니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면화와 쌀과 교대로 재배되는 일부 작물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계약 생산 기준 다운로드

EN | ES | FR

이 기준은 페어트레이드 인증을 받은 모든 계약 생산 운영자에게 적용되며, 2014년 3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2014년 4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그 이후 모든 감사에 적용됩니다. 이 버전은 이전의 모든 버전을 대체합니다.

지원 문서

  • Interpretation note EN
  • Main standard changes EN
  • Fairtrade development plan list of ideas EN

제품별 기준

특정 제품을 공급하는 조직과 이들과 거래하는 회사에는 추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소규모 생산자 조직 또는 계약 생산을 위한 주요 기준과, 거래 조건을 규정하는 거래자 기준과 함께 작용합니다.

  • 사탕수수 (소규모 생산자 조직 대상)

  • 곡물 (소규모 생산자 조직 및 계약 생산 대상)

  • 코코아 (소규모 생산자 조직 및 계약 생산 대상)

  • 커피 (소규모 생산자 조직 대상)

  • 면화 및 기타 섬유작물 (소규모 생산자 조직 및 계약 생산 대상)

  • 신선과일 (소규모 생산자 조직 대상)

  • 신선채소 (소규모 생산자 조직 및 계약 생산 대상)

  • 허브, 허브차 및 향신료 (소규모 생산자 조직 및 계약 생산 대상)

  • 꿀 (소규모 생산자 조직 대상)

  • 견과류 (소규모 생산자 조직 및 계약 생산 대상)

  • 유채류 및 기름 열매 (소규모 생산자 조직 및 계약 생산 대상)

  • 가공 및 보존 과일과 채소 (소규모 생산자 조직 및 계약 생산 대상)

  • 차 (소규모 생산자 조직 대상)

2차 제품

2차 제품과 그 파생물은 페어트레이드 인증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차 페어트레이드 제품에 대한 해설 노트2차 페어트레이드 제품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버전의 기준이나 추가 문서를 찾고 계신가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